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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제10조의7항7) 강** 2024-10-14 조회수 114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고생많으십니다.
세종에 8년째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세종은 도심부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7항 별표 5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보면 '7. 모든 동물은 출입을 금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가 도래한지 이미 수년이 흘렀고, 다양한 동물복지정책 또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세종시에서는 본 조례 제3조에 1항, 2항에 3항을 추가(캠핑장 신설)하고 같은법 제10조7항 별표 5의 7에 동물이 출입가능함을 명기하거나, 제3조에 캠핑장 추가가 어려울 시 별표5의 7을 수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기 간곡히 요청합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세종시 공공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반려동물 동반 이용에 대하여 건의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 부서(관광진흥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반려동물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 집행부에서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안전사고, 소음, 위생 등)을 최소화 하고자 동물의 출입을 금지한 사항으로 반려동물 입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다만, 세종시의회에서는「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바람직한 반려 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 관련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비반려인도 공감할 수 있는 세종형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신설 또는 별도의 공간 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부지 선정,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시 관광진흥과(044-300-58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