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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마을 5단지 정문 도로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재요청 권** 2025-12-30 조회수 26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학군 변경 이후 누적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산울마을 5단지 주민으로서,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민원과 답변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한번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불편 사항이나 일회성 요구가 아니라, 같은 단지에서 수년간 누적되어 온 행정 결정의 결과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문제’로 현실화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산울마을 5단지는 이미 한 차례 구조적 변화를 겪은 단지입니다

산울마을 5단지는 분양 당시 차도를 건너지 않고 공원을 통해 통학할 수 있는 **산울초 학군(초품아)**을 핵심 장점으로 안내받은 단지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산울초·산울중 통합학교 추진 과정에서 통학구역은 바른초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 초품아 조건 상실
• 통학 동선 변경
•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통과하는 구조

라는 주거 가치와 통학 안전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학군 변경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단지의 장기적 가치를 동시에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그 결과가 지금, 교통·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초·바른유치원 개원 이후,
현재 산울마을 5단지 정문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는 통학 시간대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통학 차량과 주민 차량의 집중
• 어린이·보행자·차량 동선의 중첩
• 시야 확보가 어려운 혼잡 구조
•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교통·안전 문제는 과거 학군 변경으로 통학 동선이 바뀐 이후, 충분한 교통 구조 개선 없이 시간이 누적되며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3. 반복된 민원에도 ‘기준상 불가’라는 동일한 답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이 제기한 회전교차로 설치, 좌회전 허용, 중앙선 절선 등의 요청에 대해 행정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반복해 왔습니다.
•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
•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 “관리 주체(LH)가 달라 시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이후 변화된 교통 환경에 대한 재평가
• 현행 구조 유지 시 사고 위험도에 대한 검토
• 대안별(시간대별, 차종별, 한시적) 개선 가능성 비교
•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 교통안전 검토

즉, ‘불가’라는 결론은 반복되었지만,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 이 사안은 ‘편의’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예방 안전’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논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미 같은 단지에서
• 학군 변경으로 한 차례 주거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 그 결과가 현재의 교통·안전 문제로 이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기준상 불가”라는 이유로 구조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행정 판단의 누적 결과로 인한 예견된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산울마을 5단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현장 중심 종합 점검
(서류 검토가 아닌, 통학 시간대 실제 상황 기준)
2. 회전교차로, 좌회전 허용, 중앙선 절선 등과 관련하여 설치 여부가 아닌 ‘검토한 대안과 그 배제 사유’를 포함한 공식 검토 결과 제시
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이후 변화된 교통 환경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재심의 필요성에 대한 시 차원의 공식 검토
4. 관리 주체(LH)와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시의 총괄 책임 하에 개선 방안 마련



6. 맺음말

산울마을 5단지는 이미 한 차례 행정 결정으로 주거 환경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남은 교통·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마저 같은 방식으로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주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결론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시의회의 책임 있는 관심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 민원 회신 안

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산울마을 5단지 정문 도로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재요청’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교통정책과, 도로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담당부서(도로과)에서는 산울마을5단지 정문 앞 진출 시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약 100m 떨어진 서측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상황이며, 등교 시간과 출근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대에는 서측 회전교차로에 차량통행이 집중되어 교통 혼잡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나. 다만, 해당 구간은 LH에서 관리 중인 도로로 관리권이 우리 시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로(`26. 6월 인수 예정) 현재 직접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LH에서 관리권 이관 후 주변 아파트단지 준공에 따른 통행량 변화, 주변 교통환경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전교차로의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을 밝혀왔습니다

다. 아울러 문의하신 “좌회전 허용·중앙선 절선 등의 배제사유 제시 요청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교통정책과)에서는 해당사항은「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을 알려왔습니다.
- 세종남부경찰서에 확인결과 2024년 1월 23일 “산울마을 5단지 정문 앞 중앙선 절선 요청”에 대하여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부결 사유에는 중앙선 절선 시 교차로로 간주되는데 인접 교차로와의 최소 이격거리(30m) 기준 미충족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결 사유 및 재상정 가능 여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기관(세종남부경찰서, 경찰청 콜센터 182)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귀하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보행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