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생에 따른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활성화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 2026-03-12 조회수 176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써, 지역활성화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의 형태에 따라,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금액 범위내에서 물품, 용역 등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대전, 충남 등 타지역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이 다양한 세종시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유치원)이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개청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도 마찬가지구요. 저희는 정보공개된 계약내용만 검색이 가능함에 따라, 이외 수의계약건에 대한 것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활성화 및 정기적인 통계를 내어, 기관별 평가를 반영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무분별하게 타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업체 상생에 따른 지역활성화에 기업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역업체와 상생을 안한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업체 상생이라 "개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홍보 및 전파, 독려 등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타지역업체를 선호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역업체와 강력한 상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 변 |
|---|
|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전문위원실의 답변드립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답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활성화 건의’와 관련하여, 집행부 계약부서(회계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세종시에서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지역 제한경쟁, 지역업체 공동도급, 관내 업체 우선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물품 계약의 경우, 관내 생산업체 부재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미등록 등의 사유로 관외 업체를 선정하는 때에는 시장조사서, 지역제한해제 요청 사유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 특수 물품의 경우 관내 생산업체가 없거나 조달청 나라장터 미등록 등으로 인해 지역업체 계약이 제한되는 제도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내 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조달 등록을 안내‧지원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내 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업체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재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회계과(044-300-65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답변 1. 귀하께서 건의하신 ‘지역상생에 따른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활성화 지침이 필요합니다.’ 건에 대하여 市 관계부서(기업지원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2. 우리시는 매월 부서 및 읍·면·동의 관내 중소기업 공공구매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읍·면·동 종합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구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매년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내업체와의 계약 체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이전공공기관에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세종시 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시가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세종시의회도 관내 업체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5) 또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4-300-4824)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안전위원회 답변 ○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 ‘지역업체 우선구매 활성화 지표를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세종시교육청 재무행정과에 관련 내용 및 대책 방안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종시교육청 답변> ○ 제안하신 “지역업체 우선구매 활성화를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은 지역상생을 제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견이나 평가부서 등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 교육청은 입찰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5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및 물품, 3.3억원 미만 건설기술, 설계 및 공사감리, 엔지니어링 기술 용역, 1.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적용하여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입찰 외의 계약에서도 지역업체 활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요청 접수 시, 계약담당자 연수 등에서 지역업체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역상생을 위한 의견에 적극 감사드리며, 현재 시행 중인 계약 연수 및 본청 계약요청 접수 단계에서 지역업체 활용 안내를 더욱 내실화하여 지역업체와의 상생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재무행정과 황지연 주무관 (044-320-3243)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