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료비로 주민 수강생을 착취하는 반곡동 주민센터 의 행정방식 시정을 요청함 김** 2026-04-03 조회수 212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반곡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 강좌에서 재료비 명목으로 지난해에10만원을 징수 금년에는 75000원을 부과함 . 수강자가 콕을 가져오도록 요구했으나 불허하고 코치를 시켜 강제함. 그리고 수업 중 콕을 코치만 사용하고 수강자간 연습시 사용을 금함. 더구나 300-400원 짜리 헌콕을 가져와 코치함. 주민이 사오면 새콕으로 한통 28000원, 헌콕은 4800원 정도 될 것임. 새콕으로는 3-4배, 헌콕으로는 15배이상 재료비 명목으로 징수함. 이에 수강자가 수업시간에 새콕으로 자유롭게 사용해달라고 주민센타 민원실과 시청민원실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씀. 주민 자치를 빙자한 주민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아짖도 이조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이 신의 성실에 반하고 권한을 지나쳐 주민 자치를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바랍니다. 청원자 반곡동 주민 배드민턴 수강자 김용환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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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반곡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배드민턴) 운영 관련 재료비 징수의 적정성 및 운영 방식 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반곡동 주민자치센터 배드민턴 강좌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0회 강습에 대한 재료비(강습용 셔틀콕 구입비)로 75,000원을 책정‧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회당(110분) 약 3,750원 수준(셔틀콕 2~3개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강 중 사용하는 연습용 셔틀콕은 수강생이 개별 지참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반곡동에서는 해당 강좌 개설 시 재료비에 연습용 셔틀콕이 포함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재료비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의 혼란 및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강좌 개설 시에는 재료비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수강생이 준비물을 개별 지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반곡동(044-301-731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