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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연합회 운영 투명성 및 제도 보완 건의 김** 2026-04-05 조회수 12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연합회 운영 투명성 및 제도 보완 건의

1. 개요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연합회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협의체)
목적: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 단계인 주민자치회가 그 연합회 운영에 있어 '민주적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적·운영환경적 미비점을 보강하고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함

2. 현 상황 및 문제점
1.민주주의 운영 기초 필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체인 '주민자치연합회'의 운영 규정(정관), 예산 집행, 감사 결과 등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민주적 절차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음
2.제도적·운영적 미비: 연합회 운영 재원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분담금(공적 자금 성격)으로 조성되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공시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과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운영의 폐쇄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
3.정보 접근의 단절: 현재 연합회 활동 및 재정 내역은 개별 읍·면·동의 회의록 등에 단편적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시민이 연합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비용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임

3. 의견 및 개선 방향
1.민주적 운영 환경 보완: 연합회는 단순 협의체를 넘어 주민자치 모델의 '모범'이 되어야 함. 따라서 연합회 내부의 운영 정관 전문, 연간 예산 및 결산 내역, 활동 보고서, 회읠록등 주민 누구나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구축되어있는 세종시청 홈페이지 내 주민자치 항목에 채널을 마련해야 함.
2.제도적 보완 및 감독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등에 협의체(연합회)의 정보 공개 의무와 회계 감사 수감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함

4. 결론
주민자치연합회의 다양한 주민 활동과 민주주의 기초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인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동안 제도적·환경적 미비로 인해 부족했던 투명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강하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로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확인과 조치를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민자치연합회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집행부(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을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 제언하신 바와 같이, 연합회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연합회의 운영비가 각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의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재 관련 법(「지방자치법」) 개정(’26.10.15. 시행 예정)으로 주민자치협의체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법령 시행 동향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공개 및 회계관리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을 회신해 왔습니다.
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연합회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자치행정과(044-300-31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