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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루마을9단지와 길건너에있는 상가사이의 도로인 남세종로에 시선유도봉 설치요청합니다 육** 2026-07-13 조회수 186

담당부서 도시환경위원회 처리완료


새나루마을 9단지와 남세종로 73, 집현동로77 사이에 있는 남세종로에 시선유도봉설치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는이유는
중앙선을 넘어 상가로 불법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자주보여 상가를 이용하는 주변시민들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전에 안전신문고로 중앙분리대나 시선유도봉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주변경관을 해치거니 지침에 따라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위반을 단절시키며 상가이용시민의안전보다 주변경관과 지침이 더 우선인가요?

안전신문고에 요청했던 신고번호입니다.
SPP-2511-1720262
SPP-2509-2521850

영상업로드가되지않아 영상캡쳐로 대신합니다
답 변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새나루마을 9단지 앞 시선유도봉 설치요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도로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구간은 상가 진입 등을 위한 차량의 불법 좌회전을 막기 위해 이미 일부 구간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나 일부 차량이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지 않은 틈새 구간을 이용해 무리하게 불법 유턴을 감행하고 있어, 상가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다만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도로안전시설 지침상 시선유도봉은 도로 구조상 꼭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 이후 파손이 잦고 탈락된 고정볼트 등이 방치될 경우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해당 구간에서 약 220m 전방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활용하면 불법 행위 없이 상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해당 구간의 불법 좌회전 및 유턴 행위에 대한 단속 체계를 강화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라.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안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환경전문위원실(☎300-747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