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는 주택과, 법규정을 농락하다 이** 2026-07-29 조회수 46
담당부서 처리중 |
○ 도램마을16~19단지 직권조사 최종결과 통보(2026.7.2.)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이 공문을 작성한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내 판단에는 비리 공무원이 비리를 감싸주기 위해 대놓고 장난을 친 듯한 문서입니다. ○ 해당 공문의 상단에는 [관련법규]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주차관제기, 외벽, 옥상방수) 교체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면서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경된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코자한다고 공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왜 주택과 공무원은 새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서까지 여민관을 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이취임식에 대관해주었을까요? 도램마을14단지에서는 관리주체가 입대의를 속여서 입찰공고문을 허위작성했는데도 기를 쓰고 입대의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을까요?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주택과의 비리를 감싸주던 공무원은 왜 한 다리 거쳐서 지금은 주택과에서 근무할까요? 허위사실 기재, 의도적 민원서류 미접수, 타아파트 민원은 월권이라며 막던 공무원은 숱한 비리에도 10년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고, 연금 수령 자격까지 갖게 되었지요? ○ 서론이 길었네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 교체 보수 미이행은 해당 공문 상단에 제시된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책임은 입대의와 관리주체 양쪽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주택과 공무원이 단연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문은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는... 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오로지 관리주체에게 귀속된다는 것처럼. 그리고 소명서도 오로지 관리주체에게서만 제출받은 느낌입니다. 오로지 관리주체에게만 그 책임이 귀속되는듯 쉴드를 친 후 관리주체에게만 감경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을 갖고 노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 그리고, 주차관제기, 외벽, 옥상방수 3개의 주요 시설을 상습적으로 교체 보수하지 않았는데 감경해 주었네요. 더구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해당 단지는 2025년도에 전체동 외벽도장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배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과에 신고해도 깔아 뭉겔 것이 명확하기에 신고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세종시가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나? 의회도 한몫하고 있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