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는 주택과, 법규정을 농락하다 이** 2026-07-29 조회수 242
담당부서 도시환경위원회 처리완료 |
○ 도램마을16~19단지 직권조사 최종결과 통보(2026.7.2.)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이 공문을 작성한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내 판단에는 비리 공무원이 비리를 감싸주기 위해 대놓고 장난을 친 듯한 문서입니다. ○ 해당 공문의 상단에는 [관련법규]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주차관제기, 외벽, 옥상방수) 교체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면서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경된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코자한다고 공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왜 주택과 공무원은 새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서까지 여민관을 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이취임식에 대관해주었을까요? 도램마을14단지에서는 관리주체가 입대의를 속여서 입찰공고문을 허위작성했는데도 기를 쓰고 입대의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을까요?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주택과의 비리를 감싸주던 공무원은 왜 한 다리 거쳐서 지금은 주택과에서 근무할까요? 허위사실 기재, 의도적 민원서류 미접수, 타아파트 민원은 월권이라며 막던 공무원은 숱한 비리에도 10년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고, 연금 수령 자격까지 갖게 되었지요? ○ 서론이 길었네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 교체 보수 미이행은 해당 공문 상단에 제시된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책임은 입대의와 관리주체 양쪽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주택과 공무원이 단연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문은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는... 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오로지 관리주체에게 귀속된다는 것처럼. 그리고 소명서도 오로지 관리주체에게서만 제출받은 느낌입니다. 오로지 관리주체에게만 그 책임이 귀속되는듯 쉴드를 친 후 관리주체에게만 감경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을 갖고 노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 그리고, 주차관제기, 외벽, 옥상방수 3개의 주요 시설을 상습적으로 교체 보수하지 않았는데 감경해 주었네요. 더구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해당 단지는 2025년도에 전체동 외벽도장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배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과에 신고해도 깔아 뭉겔 것이 명확하기에 신고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세종시가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나? 의회도 한몫하고 있구요!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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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램마을 16~19단지 장기수선계획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여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 이행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해당 부서에서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도램마을 16~19단지를 조사한 결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보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조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사정으로 우선 관리주체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2026년 8월 중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환경위원회(☎300-7472)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