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김** 2026-08-04 조회수 34
담당부서 처리중 |
저는 세종시 아름동에 살고 있으며 어진프라자(주차빌딩)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건물은 최초 행복청에서 주차 건물로 건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가 분양자에게 토지 소유분 100%를 분양하였고 2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 건물에는 토지가 0제곱미터로 분양하고 상가에 공유면적 +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분양했음 저는 201호 소유주입니다. 201호 전용 면적 : 106.03제곱미터 총 분양 면적 : 212.9051제곱미터(주차장 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토지 분양 면적 : 135.0895제곱미터 를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2층 일부와 3층, 4층, 5층은 주차장 건물입니다. 청암에서 임대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0제곱미터인 땅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주차료를 받을수 있도록 허가한 행복청의 향태가 올바른 것인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부터는 이 건물 소유주에게 교통 유발 분담금이라는 세금고지서가 날라오는데 150제곱미터 이상 상가에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면적을 분양 면적에 포함하여 150제곱미터가 넘었다고 보는데 시철에 민원 넣으면 행복청으로 행복청에 민원을 신청하면 분양업체에 문의하라고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해놓고 시에서는 편안하게 150제곱미터가 넘으니 어쩔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실 의원님을 찾습니다. 연락처 010 9210 5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