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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김** 2026-08-04 조회수 21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저는 세종시 아름동에 살고 있으며 어진프라자(주차빌딩)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건물은 최초 행복청에서 주차 건물로 건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가 분양자에게 토지 소유분 100%를 분양하였고
2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 건물에는 토지가 0제곱미터로 분양하고 상가에 공유면적 +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분양했음
저는 201호 소유주입니다.
201호 전용 면적 : 106.03제곱미터
총 분양 면적 : 212.9051제곱미터(주차장 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토지 분양 면적 : 135.0895제곱미터 를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2층 일부와 3층, 4층, 5층은 주차장 건물입니다. 청암에서 임대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0제곱미터인 땅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주차료를 받을수 있도록 허가한 행복청의 향태가 올바른 것인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부터는 이 건물 소유주에게 교통 유발 분담금이라는 세금고지서가 날라오는데 150제곱미터 이상 상가에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면적을 분양 면적에 포함하여 150제곱미터가 넘었다고 보는데 시철에 민원 넣으면 행복청으로 행복청에 민원을 신청하면
분양업체에 문의하라고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해놓고 시에서는 편안하게 150제곱미터가 넘으니 어쩔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실 의원님을 찾습니다.
연락처 010 9210 5864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적 산정의 타당성 검토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건축물 및 구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주차장 및 차고 등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어진프라자(주차빌딩)는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 또한,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한 기준면적인 1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지분을 포함한 귀하의 소유지분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
- 법 제3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등 부과 제외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면적은 소유지분 면적을 판단할 때는 포함되지만, 실제 부담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 이에 따라 귀하 소유 시설물의 구체적인 부과 면적 및 산정내역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귀하께서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도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우리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산정 근거가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안내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습니다.

4.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 소유 호실의 구체적인 부과 면적 산정 내역은 담당부서인 세종시청 교통정책과(☎ 044-300-5525)로 요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