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아파트 단지 내 인도·횡단보도 차량 진입 및 소방차 통행 방해에 대한 현장점검·안전조치 요청 김** 2026-08-24 조회수 319

담당부서 도시환경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다정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가온마을 9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인근 보행로에 택배차량과 화물차 등이 반복적으로 진입하여 주차하고 있어 현장점검과 안전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차량들은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차단봉의 빈 공간을 이용해 보행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초등학교와 상가가 가까워 입주민들과 특히나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어린이들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로로 나올 수 있고, 차량이 인도를 통행하는 상황 자체를 예상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변의 주차 문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들이 전용구역 표시가 된 부분만 비워두고 그 앞뒤와 진입 동선에 주차하면서, 표시 구간은 비어 있어도 실제 소방차가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차량의 진입과 현장 활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고있는 상황입니다만, 강건너 불구경처럼 수수방관만 하는 입장으로 보이니 관계기관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사유지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렵다는 점 백번양보해서 이해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횡단보도와 인도를 이용해 진입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단순 주차 문제로만 보지 말고 관계기관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횡단보도와 인도를 통한 차량 진입 및 주행의 위법·위험 여부 확인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로와 활동 공간이 실제로 방해받는지 현장점검
긴급차량 통행에 필요한 최소 공간 확보와 주차 제한 방안 마련
차량이 차단봉 사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라드 추가 설치 또는 차단시설 보완
관리사무소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주차관리 및 안전대책 시행 요청

사고가 발생한 뒤 조치하기보다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아파트 단지 내 인도·횡단보도 차량 진입 및 소방차 통행 방해에 대한 현장점검·안전조치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도로관리사업소, 교통정책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는 문제(볼라드 추가 설치 요청)
- 담당부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 인근의 길말뚝(볼라드)이 유실되어 그 빈 공간으로 택배차량과 화물차가 상가 앞 인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진출입로는 다정동 981번지(인접 920번지)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 진출입로의 보도블럭·판석과 길말뚝 등 시설물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건축물 관리자에게 유실된 길말뚝을 보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나. 소방차 전용구역 주변 주차 및 단지 내 주차관리
- 아파트 단지 안은 사유지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렵고, 단지 내 주차질서와 시설물 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가 맡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에도 설치·관리되는 공간으로,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그 앞뒤·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정차'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다. 횡단보도·인도를 통한 차량 진입의 위법 여부(경찰 소관 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보수·유지와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재해대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차량이 횡단보도와 인도를 통행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단속·처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직접 조사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귀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등학교와 상가가 가까워 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인 만큼, 우리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길말뚝 보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습니다.

4.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044-300-7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길말뚝 보수 진행 상황은 세종시청 도로관리사업소(☎ 044-301-3734)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