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처럼 제1종 전용주택 부지를 전기차 충전가능한 주차장으로 조성가능하도록 조례를 바꿔주세요 김** 2026-09-07 조회수 19
담당부서 도시환경위원회 처리중 |
현재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로 전기차들의 지하 주차/충전이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며 언제든 화재가 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땅한 외부 주차대안이 없고, 정치권에서는 나몰라라 뭉개는 분위기 입니다. 현재 땅 주인이 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충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어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주택만이라는 틀에박힌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기차 지하 주차로방치되고 있습니다. 제1근린생활부지에만 전기차 주차장을 허용 할 것이 아니라, 제1 전용주거지역 대지중 상가, 아파트와 인접한 곳은 특별히 심사하여 야외 전기차 주차장으로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충남대병원에서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에게 주던 주차장 할인혜택을 줄임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근처 주택가에 무단으로 차를 세우고 출근하는 바람에 현지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단독 주택 부지(제1 전용주거지역)의 건축 허가 조례를 한 문장만 덧 붙여 수정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방향 : 별표 1의 허용 건축물 목록에 아래의 '예외 허용 단서 조항'을 추가 [신설 조항 안]"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노외주차장].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부속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으로서, 대지면적 1,000㎡ 미만이고 승용차, 9인이하 승합차등 주거환경에 위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서울시는 내집앞 충전기 설치시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529069) 세종은 주변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땅주인에게도, 주택 아니면 제1전용주거지역에는 주차장 설치는 안 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원칙을 내세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1전용주거지역을 나눔 주차장(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허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모순입니다. 나눔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곤란하다는 이상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충전 요금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짜 주차장은 되는데 정작 필요한 내 아파트 옆 노외 전기차 충전가능한 주차장은 안된다. 그러면서 지하에 전기차는 세우지 말아라. 불법 주차를 유도하십니까? 내 아파트 바로 옆 땅 놔두고 새벽에 깨서 완충된 차 플러그 빼러 멀리 공영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 공원 주차장에 가야 합니까? 생색만 내는 탁상행정 그만합시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가는 상승하고, 중동의 위기로 해외에서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하기보다는 국내 핵 전기 친환경 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재정에 유리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원칙으로 주민들의 화재 공포를 러시안 룰렛하듯 방치하면 안됩니다. 하루 빨리 놀고 있는 제1전용주거지역 대지를 전기차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례를 서울처럼 바꾸어야 합니다. 집 지을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지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가 시장과 함께 주도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후 월 수익금의 5프로 정도는 시에서 세입으로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바꿔야 합니다. 세종시 예산이 부족하여 볼펜 하나 살 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대지도 다양한 시 주도 사업으로 세입을 거둬야 합니다. 이를 테면 나대지에 주인이 카라반을 설치하고 그것을 외부에 일정 시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시는 그 수익의 5프로정도를 수수료로 거두면 됩니다. 세종시 파이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