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포천 & 세종-청주고속도로 신설사업 인공지명(案) 건의(5次) 이** 2026-09-12 조회수 91
담당부서 도시환경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포천 & 세종-청주고속도로 신설사업 인공지명(案) 건의(5次)'를 첨부파일과 같이 건의 합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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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세종-포천 & 세종-청주고속도로 신설사업 인공지명(案) 건의(5次)’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도로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고속도로 시설물 결정 절차 -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휴게소, 터널 등의 명칭은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가 정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시설물명칭 업무기준」에 따라 개통 시점에 맞춰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합니다. 이후 도로공사 시설물명칭위원회 심의(매년 4월, 10월)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 업무기준에서 나들목·분기점 명칭은 ① 지자체명, ② 방향(동서남북)+지자체명, ③ 읍·면·동명 순으로 정합니다. 터널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지나면 터널 길이의 과반을 차지하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세종~안성 구간 명칭 협의 결과 -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3월 세종~안성 구간의 주요 시설물 명칭 협의를 마쳤습니다. 건의하신 조치원나들목·전동분기점·연서터널 명칭은 업무기준의 명칭 부여 순위와 터널 명칭 원칙에 따라 협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종~청주 구간 -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명칭을 정할 시기가 아닙니다. 명칭은 개통 전에 같은 절차(준공 약 1년 전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3. 명칭 결정 권한은 한국도로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인 도로과가 민원 내용을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고, 도로공사가 민원인께 직접 안내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시민 의견이 명칭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과(☎ 044-300-5112),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044-300-7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