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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 운영 및 회의록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 선** 2026-10-25 조회수 3

담당부서 처리중


2026년 10월 22일 열린 제109회 제1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록(의회 누리집 게재본)에서 회의절차와 운영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항목별로 사실관계와 의회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LH 관계자의 출석·답변 근거 (회의 규칙 제69조, 제80조, 제90조)
회의 규칙 제80조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이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의 의견 청취는 제69조(공청회·진술인)에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LH세종특별본부 안전관리단장이 위원 질의에 직접 답변했습니다.
- LH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답변한 법적·절차적 근거가 무엇인지 회신 바랍니다.
- 참석을 요청한 주체와 방식(공문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안건명 불일치 (회의 규칙 제72조제1항)
의사일정 제3항 명칭이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습니다(제72조제1항제2호·제6호).
- 회의록 의사일정: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상정 발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
어느 쪽이 정식 안건명인지, 단순 오기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오기라면 제57조에 따른 정정 계획이 있는지도 회신 바랍니다.

3. 자료 작성 및 배포 절차
- 세종시의회 보도자료의 작성부터 검수, 최종 결재, 언론사 배포까지의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자료 작성 부서와 최종 검수 및 배포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각 어디인지? 왜 관련 기사는 부위원장의 이름이 김창현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요청 드림

4. 10월 22일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록상,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이 정회 중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여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조례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상 위원회 회의에서는 간담회 결과를 "선임되었습니다"라고 알린 뒤 이의 유무만 확인했습니다. 또 정회 사유는 "위원장 선임 협의"였는데, 부위원장도 같은 간담회 협의를 근거로 선임됐습니다.

- 정회 중 간담회 협의를 조례상 "위원회 호선"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 간담회에서의 후보 추천·결정 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있는지
- 부위원장 선임까지 간담회 협의로 처리한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