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2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84호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유치 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대학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을 위하여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3항) 나.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