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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2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67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관련사항, 에너지바우처 및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유사 지원내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현행 법령과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특별생계보조급여”를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로 명칭 변경하고 지원 주기를 “매 월별”로 개정(안 제4조, 안 제5조)

 나. 에너지바우처 및 긴급복지지원의 지원내용과 유사한 “월동대책보조급여” 관련조항 삭제(안 제4조, 안 제6조)

 

 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범위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급여” 관련조항 삭제(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라.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14일에서 10일로 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