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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9 조회수 2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8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

. 조례의 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115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