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9 조회수 28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8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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