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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9 조회수 26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8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규칙안 예고합니다.

20211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규칙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담사의 위촉을 규정(안 제2)

. 상담소의 운영 준칙을 규정(안 제3)

. 상담사의 근무수칙을 규정(안 제4)

. 상담신청 절차를 규정(안 제5)

. 정책건의 등 접수 절차 및 분류처리를 규정(안 제67)

. 처리기간 및 절차, 불수리사항을 규정(안 제89)

. 상담사의 해촉을 규정(안 제10)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115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