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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24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11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3)

.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보호수(수령 100년 이상) 및 노거수(수령 80년 이상)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 시장은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훼손되는 등 지정목적을 상실했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전, 각종 병해충과 기상, 개발행위 등으로부터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

.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관리인의 지정, 관리비용 지원,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810)

. 보호수 또는 보호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안 제11)

.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함(안 제12)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