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98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1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2.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내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ㆍ정의ㆍ교육감 등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정원, 수요계획, 사업계획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6조)
다. 채용 및 배정, 보수교육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라. 모니터단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2조)
마. 지원 사항과 포상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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