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87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1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택법」 조문신설(‘20.1.23.)에 따라 별도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택 조례로 통·폐합 하고, ○ 주택법에서 위임된 주택건설사업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함(안 제2조) 나.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6조) 다. 품질점검단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비밀준수 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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