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36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15호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각종 공사, 개발, 인가·허가 등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보전가치가 있거나 수형이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 산림자원의 활용 및 녹지 보전에 대한 제도가 필요함.
○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가로수나 공원 및 녹지 조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나무은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나무은행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전담부서와 협의사항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시장은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기증받거나 옮겨심기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9조)
마.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운영위탁 및 사업비 지원을 규정(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