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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36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15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각종 공사, 개발, 인가·허가 등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보전가치가 있거나 수형이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 산림자원의 활용 및 녹지 보전에 대한 제도가 필요함.


○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가로수나 공원 및 녹지 조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나무은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나무은행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


. 적용범위 및 전담부서와 협의사항 규정(안 제3조~제4)


. 시장은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기증받거나 옮겨심기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9)


.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 운영위탁 및 사업비 지원을 규정(안 제11조~제12)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