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69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52 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구매한 초기 업무시스템 및 물품 등에 대한 무상대부 및 물품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