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16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53 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다.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의3) 라.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