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76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54 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안 제8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비율 규정(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