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65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55 호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세종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과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사.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과 교육·홍보의 확대를 통해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제21조) 아.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