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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9-05 조회수 3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72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정보공개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여 동일단지의 중복지원을 지양하도록 함(안 제7조)
 나. 보조사업 선정 절차상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개입찰제도 준수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이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가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
 마.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받아야 할 경우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3)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