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7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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