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74 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효율적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내 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해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를 정함(안 제8조) 마. 기관 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교육·홍보와 평가·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