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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9-05 조회수 40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75 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배출 장소를 약국, 보건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혀 배출하도록 하고, 기타 자구수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현행화함

3. 주요내용
  가. 폐의약품을 배출하는 곳을 약국과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규정한 조항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출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6조)
  나. 오류를 수정 및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수정함(안 제12조)
  다.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 반영(안 제14조)
  라. 근거 조항의 미비 보완(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