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24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8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 11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맞추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따라 유사·중복 규정 삭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설·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