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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2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년층의 주거 빈곤은 단순히 주거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문제로까지 직결되어 우리 사회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ㅇ 따라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청년주거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청년주거사업과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