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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3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19 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시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 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
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3)
다.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4)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