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2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1 호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를 설치해,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투광기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투광기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투광기 설치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다. 투광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