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29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71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2년도 세종시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비대상: 조례 3개 정비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 순화 등 문구 정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