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1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58 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주기에 맞추어 우리 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주기 변경 (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