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15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08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위한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 중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를 재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