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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56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07 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하며, 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면회의 심사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근거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나.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다.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