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14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99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