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16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02 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 이용요금 산정기준에 대체공휴일을 공휴일에 포함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 (안 별표2, 3)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