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63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45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원 건축기준에 대하여 1인 주거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현장안전점검 및 구조안전 검토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시원업 실별 최소기준을 규정함(안 제34조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