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27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43 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창업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 개정(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