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36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73 호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설립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 반영(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