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14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9 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가축의 범위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을 허용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범위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의 허용범위를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외 7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