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20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6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건축법」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추가가 잦아지고 있으나 이를 매번 조례에 반영하는 대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심의를 받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항제3호 바목)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외 7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