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1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5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토교통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에 따른 관련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차장 등 무분별한 시설 확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토지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외 9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