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6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11 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 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로 변경(안 제7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