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3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10 호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