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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11-01 조회수 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80 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11 월 0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6조)
나. 여성경제인 단체 활동 지원(안 제7조의2 신설)
다.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안 제9조의2 신설)
라.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9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1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