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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11-01 조회수 7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79 호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11 월 0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교육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양자산업 및 문화의 확산을 장려하여 시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양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양자산업의 보편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6조)
나. 교육지원 대상에 초·중등교육과정의 학생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7조)
다. 양자산업 문화 확산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10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1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